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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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한인회] 정관개정 임시총회

2015년 3월 20일 18시

작성자
koreanfradmin
작성일
2015-05-15 16:29
조회
1038

프랑스한인회가 3월20일 18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한인회 정관을 개정했다.

한인회 창립이후부터 사용해온 ‘재불한인회’라는 명칭은 ‘프랑스한인회’로 개칭했다.

또한 한인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2년 연속으로 한인회를 납부한 자로 정했고,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시 공탁금도 기존 1,500유로에서 3,000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경 내용
제 1장 1조 - 본회 명칭 : 프랑스 한인회
제 3장 4번 – 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 :
회장후보 출마시 2년 연속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 3,000 유로를 공탁
제 5장 회원의 권리 - 1) 선거권 : 회장선출 년도에 8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주어짐




자세한사항은 메인 화면 -> 상단메뉴 -> 프랑스한인회 -> 회칙 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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