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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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안내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2-10-11 12:47
조회
765

프랑스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2022년 12월 16일(금) 프랑스한인회의 정기총회 당일 제37대 프랑스한인회 회장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관위에서는 프랑스한인회 정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37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재불한인 여러분께서는 제37대 프랑스한인회 회장선거에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37대 프랑스한인회가 재불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일 : 2022년 12월 16일(금) (2022년 한인회정기총회 시)



2.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2년 11월 1일(화) 10:00 ~ 2022년 11월 30일(수) 15:00

(프랑스한인회 업무시간 : 월~금 10시~15시)



3. 입후보자 자격 :

- 대한민국 또는 프랑스 국적 소지자로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프랑스 한인 중

- 만35세 이상(선거일 기준)

- 체류증,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

- 회장후보 출마시 2년 연속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

- 5인 이상의 프랑스 한인들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은 한인회 정관 제3장 4,5조 참조)

(2021년 12월 10일에 정기총회서 개정된 회칙 참조 / 한인회 홈페이지 참조)



4. 입후보자 추천인 :

- 자격 : 2022년 프랑스한인회 회비를 낸 자에 한하여 추천가능

- 추천인은 1인에 한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할 수 있음. 즉, 추천인 1인이 2인 이상 동시 추천은 불가함



5. 입후보자 공탁금 : 5,000유로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프랑스한인회 선관위에 제출)

- 수표로 지불 (발행: A.R.C.F. 앞으로 기입 / 선관위가 보관의무)



6. 입후보자 추천서 프랑스한인회 선관위 소정양식 (4종) : 프랑스한인회 사무실에 비치

- 프랑스한인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fr.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7. 제출서류 : 다운로드

1) 제37대 프랑스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증 (프랑스한인회 양식1)

2) 제37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 지원 동기서 (프랑스한인회 양식2)

3) 제37대 프랑스한인회 운영계획서 (프랑스한인회 양식3)

4) 제37대 프랑스한인회장 입후보자 추천서 각 5부 (프랑스한인회 양식4)

(추천인은 당해 년도 한인회비를 낸 한인회원에 한하며, 추천인이 2인 이상의 입후보자 복수 추천은 불가)

5) 입후보자 신원증빙 서류

- 입후보자 이력서 (이력과 관련한 디플롬 사본 등 첨부)

- 프랑스 체류증 복사본 첨부

- 프랑스 최소 3년 체류 근거 증명서

- 거주지 증명서 (EDF, GDF, Quittance de Loyer 중 1개)

6) 공탁금 : 5,000유로 수표로 제출 (A.R.C.F. 앞으로 발행)

※ 납부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후보 사퇴시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8.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처 :

1) 선관위원장 방문접수

이석수 선관위원장 : 06 4502 9535 / francezone@gmail.com

2) 프랑스한인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접수 (프랑스한인회 업무시간 : 월~금 10시~15시)

(※프랑스한인회 또는 선관위원장에게 방문시간을 예약하시면, 선관위원이 접수합니다.)

프랑스한인회 ARCF /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 (M)8. Commerce

Tél : +33(0)1 48 42 16 32





9. 입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입후보자 등록일 ~ 2022년 12월 15일 18:00까지 (선거 전 일까지)



10. 선거권자 : 2022년 11월 17일(목) 17:00까지 한인회비를 납부한 (프랑스 체류증 소지자)에 한해 선거권자 마감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 https://koreanfr.org/?page_id=25&uid=3604&mod=document

-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 후 해당 명부를 (선거권자 마감일 이후) 한인회 홈페이지에 발표

- 선거권자는 프랑스 체류증을 반드시 지참, 확인해야 하며(미소지 시 선거권 없음), 대리선거는 불가

※ 자세한 선관위 규정은 한인회 정관(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재) 참조 https://koreanfr.org/?page_id=16





프랑스한인회(ARCF)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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